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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면 車 번호판 뗀다
입력2011-03-28 21:05:16
수정
2011.03.28 21:05:16
이르면 7월부터 시행
앞으로 안전띠 미착용, 과속,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을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로 규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도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ㆍ관리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 2007년 40.8%, 2008년 43.8%, 2009년 51.3% 등으로 여전히 절반 안팎에 머물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6일 공포돼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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