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자치부는 2015년 업무보고 세부계획을 공개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부처 정책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조사항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자체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이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안의 이행 의무조항을 담은 '회의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자부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양 주체가 분쟁으로 악화하기 전, 민간인 전문가가 개입해 갈등해결에 나서는 '분쟁닥터' 제도도 올해 도입한다. 현재 중앙과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면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공식 가동되지만 이는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른바 '분쟁닥터'가 갈등주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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