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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5년 거주 의무, 주변시세 70%미만에 한정"
입력2011-08-07 17:47:11
수정
2011.08.07 17:47:11
與개정안 이달 국회 처리키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선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세에 근접한 보금자리주택까지 거주 의무화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보금자리 거주 요건 의무 5년 폐지방안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 의무 규제의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이 9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 여야 간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에 육박하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자 5년 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도권 그린벨트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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