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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은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에서 정략적으로 만들어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방향이 정해진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5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다음 국무회의(30일)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가 거부권행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거부권행사 ‘유효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날인 15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부권행사 기간은 29일까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정시한이 29일이냐 30일이냐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30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며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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