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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주가조작’ 코스닥 기업 前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배포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지시를 받은 증권방송 운영자 B씨와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언론사 기자 C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초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앞두고 B씨에게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호재성 기사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C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기사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배포를 지시한 A씨와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B씨와 C씨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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