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효소식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4개 제품의 효소 함량이 매우 낮았다고 23일 밝혔다.
4개 제품은 '내 몸의 효소환'과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만' '발효효소의 비밀' 등이다. 이들 제품은 효소 중 하나인 α-아밀라아제 함량이 0.2~41.9(U/g) 수준으로 3,075~35,112(U/g)가량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품에 비해 효소 함량이 극히 떨어졌다. U/g는 30분 동안 10㎎의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양을 말한다.
또 소비자원은 효소식품 표방제품 11개도 평균 효소 함량이 매우 낮아 광고와 달리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평균 α-아밀라아제 함량은 1.3(U/g)에 불과했다.
반면 효소식품 표방제품 중 액상형 9종은 당 함량이 평균 39.3%, 최대 67.8%에 달했다. 사이다나 콜라 등 탄산음료의 당 함유량이 9.1%인 점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준인 셈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효소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효소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효소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일정 함량 이상의 효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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