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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GOP 총기사고 희생자 예우에 대해 군과 유가족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총기 사고로 숨진 희생 장병들의 유족들은 희생 장병들을 전사자로 예우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4일 발표에서 이에 대해 “전사자가 아니므로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희생 장병들은 경계근무를 서다 변을 당했기 때문 일단 희생 장병들을 순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순직과 전사는 적과 교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순직은 대상자가 임무 혹은 업무와 관련하지만, 전투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을 말한다. 질병을 앓는 사람도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으로 처리된다.
반면, 전사는 적과의 교전이란 조건에 부합하면서 교전 당시 혹은 교전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순직자와 전사자는 보상에서 큰 차이가 난다.
순직자의 경우, 당시 계급이 하사와 사병일 때 중사 1호봉 월급(133만 4,000원)의 36배인 4천824만 원의 보상금과 매월 114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전사자의 경우, 유족연금은 동일하나 계급의 구분 없이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 약 2억 원의 보상금을 각각 받게 돼 순직일 때보다 일반병은 5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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