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안건 처리가 4월 임시 국회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의 공통 입법 과제 이행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민주화 법안 1호로 기록된 하도급법 등 '빅이슈' 법안 처리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등 정치권이 오랜만에 밥값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이번 임시 국회 들어 여야 6인 협의체가 약속했던 대선 공통 공약 입법 과제의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공통 입법 추진 법안 83개 가운데 4월 임시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법안은 15개로 13.25%에 그쳤다.
여야가 공통 입법 과제 83개를 선정할 당시 약속 시한으로 삼았던 게 '6월 국회'였던 만큼 이번 임시 국회에서의 이행률은 '중간 성적표'의 성격을 갖는다.
수치상 이행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른바 '빅이슈' 법안을 처리하면서 4월 국회가 오랜만에 제 몫을 해냈다는 평가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 ▲상장사 임원들의 개별 보수 공개 방안 ▲60세 정년 연장 법안 ▲주택취득세ㆍ양도소득세 감면 방안 등이 일괄 처리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월 국회 정도만 되도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이제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믿을 수 있도록 느끼게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경제민주화 등 상징적인 법들이 어제(4월30일) 몇 가지 통과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내디딘 기분"이라고 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주요 공통 공약을 6월 국회에서 이행하겠다고 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횡령ㆍ배임 등 주요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담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주로 몰려 있는 정무위원회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 등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정보원(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 접근 강화 방안(FIU법) ▲'프랜차이즈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0~5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ㆍ유아보육법'은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후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야는 '예산ㆍ재정개혁 특위'에서 거시적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들어선 후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이번 임시 국회가 처음이다. '우' 정도의 성적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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