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틀째 심리를 열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최대 쟁점인 '가입의무 조항'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9명인 대법관은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 모든 국민들의 건보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진보진영 판사들은 헌법에서 국민에게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건보개혁은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을 대표하는 도널드 베릴리 법무차관은 "건보개혁법은 주(州)와 주 사이의 문제를 관할하는 연방의회 권한 내에 있는 사안"이라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26개 주의 위헌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모든 사람은 음식을 사야 한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국민에게 브로콜리를 사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연방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주정부에는 권한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관의 성향을 살펴볼 때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불리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대법관 중 적어도 한 명을 설득해야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보수성향이지만 진보적 판결에도 많이 가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케네디 대법관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전례가 없는 일로 정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 주장에 의문을 표시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일러야 오는 6월에 내려지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결은 201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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