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동양증권 고객들의 CP 투자 계약서와 휴대폰 문자, CMA 계좌내역, 녹취 파일 등을 통해 일부 동양증권 영업직원들이 동양 사태가 터지기 3개월 전부터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CMA 계좌의 돈을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
동양증권과 7년간 거래하면서 자신의 월급을 CMA에 자동 이체했던 한 투자자는 "동양 사태가 있기 한달 전 갑자기 CMA에서 돈이 빠져나가 CP에 그 자금들이 투자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문자가 온 뒤 해당 영업직원에게 문의하자 저금리로 CMA에 넣어두지 말고 CP에 투자하면 7~8%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어 먼저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CP에 투자한 다른 피해자는 "CMA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해서 10년 동안 동양증권과 거래해왔다"며 "동양 사태가 터지고 난 뒤 남편 것과 내 것을 합쳐 5,000만원이 나도 모르게 CP에 투자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동양증권 피해자 모임 카페의 운영위원도 "자신도 모르게 CMA를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 CP에 투자됐다는 사연이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업직원이 맘대로 CP로 자금을 옮겨놓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임의거래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금감원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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