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과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은 상임위원회 등 국회 출석 요구를 받거나 동행 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를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를 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게 적용되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법원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기업 오너들에게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처럼 재벌에 대한 사회적 관용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박 의원은 “현 국회 증언감정법은 출석 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둬 강도 높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증인의 불출석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 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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