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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재산보전 처분
입력2011-01-26 20:28:28
수정
2011.01.26 20:28:28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한해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한해운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해운업계 4위권인 대한해운은 지난 25일 수익구조 악화, 부실채권 증가 및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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