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 중복 납부된 교통 과태료 등 36억원 환급 없이 방치
입력2011-07-22 10:59:07
수정
2011.07.22 10:59:07
감사원, 경찰청 본청 운영 전반 감사 등 결과 공개
지난 2006년~2010년 사이 중복 납부된 교통 과태료ㆍ범칙금이 36억원에 이르는 데도 경찰청이 이를 환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경찰청 본청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경찰청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 위반자들이 납부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이중 납부 등으로 과ㆍ오납된 경우 이를 환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과태료 등을 중복 납부한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만 돈을 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산하 244개 경찰서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1월말까지 거둬들인 과태료ㆍ범칙금 중 과ㆍ오납된 36억1,427억원이 환급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과ㆍ오납된 과태료ㆍ범칙금을 환급 조치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중 납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