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으로 교과서 발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됐다”며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각 발행사가 부당하게 책정된 교과서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서 업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교과서 단가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산정할 때 개발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나 수정 보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보다 30% 넘게 떨어진 4,493원, 고등학교는 40% 이상 내린 5,560원에 결정됐다.
업계의 이번 조치로 교과서를 잃어버렸거나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학생들은 당분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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