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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생사 "가격조정명령 수용 못해...발행 공급 전면 중단"

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으로 교과서 발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됐다”며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각 발행사가 부당하게 책정된 교과서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서 업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교과서 단가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산정할 때 개발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나 수정 보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보다 30% 넘게 떨어진 4,493원, 고등학교는 40% 이상 내린 5,560원에 결정됐다.

업계의 이번 조치로 교과서를 잃어버렸거나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학생들은 당분간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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