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관예우금지법 어긴 변호사 11명 적발

퇴임 1년 안에 퇴임지 법원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을 어긴 변호사 11명이 적발됐다.

법원윤리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임 자료를 제출한 공직 퇴임 변호사 1,195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총 11명의 전직 법관과 검사, 헌법연구원 등이 수임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적발된 11명은 검찰 출신 7명에 법원 2명, 헌법연구원 1명, 군법무관 1명 등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