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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심의 자격… 교수로 한정은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건설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교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국토해양부 장관에 위촉 기준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오모(48)씨는 국토부의 건설설계심의분과위원을 개인의 역량이 아닌 직업인 대학교수로만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도 분과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건설설계심의분과위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진행 시 입찰에 제출된 설계도서를 평가,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인권위는 국토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건설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를 업적, 경력, 외부위원 활동 등 개인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로 제1호 대학을 비롯해 2~7호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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