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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직원들 재직 중 주식거래

복지부 감사서 드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일부 직원이 재직 중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사익을 위해 주식운용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입사자 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명이 재직 중 주식을 보유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재직 중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국민연금은 5월 기준으로 총 340조원의 기금 가운데 24.5%에 달하는 83조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국내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큰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운용본부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 및 보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용본부 직원이 자유롭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투자종목 검토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원 모집시 재직 중 사적인 보유 주식 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공지하고 기존 근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일정 기한 내에 매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라"고 권고했다. 복지부의 지적에 따라 공단 측은 주식의 매입ㆍ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방만한 경영이 여러 건 적발됐다. 우선 공단은 퇴직금 정산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속기간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근속기간은 6개월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근속기간을 부풀렸다. 또 복리후생기금을 이용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운용도 부실했다. 전세자금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만 대출해줘야 하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외연수자에게 연수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연수비 지급 규정상 국외연수자에게는 1인당 연간 1만7,000달러가 지급되는데 한 연수자에게는 2년간 규정된 연수비의 2배에 달하는 6만7,592달러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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