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는 전날 개최한 심의회의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결과를 보도한 S일보 등 5개 인터넷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반드시 함께 알려야하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누락한 P뉴스 등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응답률’을 누락한 P사 등 2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6·4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인터넷심의위는 이날까지 총 76건의 불공정보도를 적발했으며, 이중 73건(96%)이 여론조사 보도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공표요건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응답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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