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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선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아 온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정 부사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000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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