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기초연금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의 대안으로 물려준 재산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기간을 5~10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소득ㆍ재산을 숨겨 연금을 탔다가 적발된 노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자의 연금회수에 그치지 않고 벌칙성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기초설계가 부실해 수술해야 할 연금지급 기준은 이것만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65세 이후에도 생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노인이 버는 근로ㆍ사업소득이든 국민연금이든 모두 합쳐 45만원까지만 공제해주는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기준도 하루 빨리 손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월급이 같아도 국민연금을 타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에서 불이익을 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보다 총소득이 적어지는 불상사가 기초연금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45만원인 소득공제액을 인상하거나 국민ㆍ개인연금 등 연금액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공제항목을 만들어 열심히 노후를 대비한 이들을 배려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공짜 기초연금족도 줄일 수 있다.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의 경우 아파트 값이 비슷한데도 소득환산 때 6,800만원(대도시는 1억8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현실과 괴리가 큰 만큼 이 부분도 손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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