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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稅감면 연장 등 담을 듯

■국토부 건설·부동산 활성화 방안<br>대규모 PF 사업장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br>자금난 건설사엔 P-CBO 발행 지원도 확대


국토해양부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ㆍ부동산 대책을 보고하기로 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은 10ㆍ26 재보선에서 확인된 대로 주거 불안에 따른 2040세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줄부도 위험 등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건설 업계의 회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 주택 전세ㆍ매매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건설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카드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올 스톱된 대형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활성화 방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민주택자금 대출 문턱 낮춘다=국토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다른 서민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표적으로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 대출 한도액, 대출자의 소득기준 완화 등을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5.2%다.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금리 4.7%, 대출한도 2억원을 적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대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가 당시 상황에 따라 마련되다 보니 지원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가구 요건과 금리, 대출한도 등을 체계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멈춰선 대형 PF 사업장 활성화 방안 마련=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여럿 나올 예정이다.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멈춰선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개 사업장, 100조원에 달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ㆍ시공사들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대부분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주체인 코레일이 토지대금 납부 조건 등을 완화해주면서 사업이 재개된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ㆍ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대금을 깎아줄 수는 없지만 용산사업을 모델로 토지대금 납부 요건 완화, 개발계획 변경 등 우회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다른 PF 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위해 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도 가속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1조1,000억원의 P-CBO가 발행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발행을 추진하고 건설사의 자금 상황을 봐가며 내년에도 대규모 P-CBO 발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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