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허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강남구 모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59차례에 걸쳐 교통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적립금과 할인금 82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손님이 낸 현금을 어머니 명의의 교통카드에 충전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10%가량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현금영수증 승인취소 문자를 받은 손님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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