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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편지배달사업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15일부터 서신송달업 신고제 시행

오는 15일부터 민간인도 편지배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개정 우편법에 마련된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 요금의 10배(2,700원)를 넘는 서신은 우체국 외에 민간인도 신고절차를 거치면 배달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에 미개방 분야로 남아있던 편지 배달사업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신송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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