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 ▲ 법령이나 정부의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규모,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 자본시장법은 지난해 말 개정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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