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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 서비스

전·월세 앞으로 세입자는 인터넷으로도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 계약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이를 받게 되면 세들어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때 다른 채권자보다 선순위에 서게 된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사무소나 등기국에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해 맞벌이 부부 등은 실제 계약이나 이주 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시일이 다소 늦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온라인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당일 부여받을 수 있다. 업무 외 시간의 경우 하루 더 시간이 걸린다.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며 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업로드해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역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 형태로 보관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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