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성 등 일정수준 이하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거부

방통위 심사기준 강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 등 공적책임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재승인이 거부된다. 또 MBN은 다른 종편과 별도로 내년 5월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방송 등 종편PP 4개사와 보도PP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연구반이 제시한 의견보다는 후퇴했지만 당초 방통위 사무국 원안보다는 강화됐다. 특히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과락시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했으나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결과 총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고 총점이 650점이 넘어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를 밑돌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성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배점은 각각 230점ㆍ160점으로 하고 이 두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밑돌면 총점이 650점을 넘어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당초 연구반은 '방송의 공정성' 항목에 대해 배점의 60%를 기준으로 재승인을 거부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TV조선과 JTBC는 이달 말까지 재승인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로 만료되는 MBN은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