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ㆍ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같이 탄 보육교사는 반드시 등ㆍ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도 의무화해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기 어려운 영ㆍ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장 진입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산모에 대한 돌봄과 재활치료 등을 하는 대인 서비스를 말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방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시설ㆍ자격ㆍ인력 기준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자바우처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년 마다 한 차례 이상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