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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버지니아 동해병기 법안 '마무리 절차'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마무리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오전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SB 2)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 교육위 소위→상임위→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따라서 하원이 이번 주내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원 법안 처리를 끝내면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회기가 종료하기 1주일 전까지 통과된 법안은 회기 중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주 서명해야 한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3월 8일 휴회에 들어간다.



다만 하원이 다음 주 이후 법안을 처리하면 매콜리프 주지사는 규정상 60일 이내에 서명하면 된다.

마스덴 의원의 법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팀 휴고 하원의원이 발의해 하원 관문을 완전히 넘은 법안(HB 11)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두 법안 가운데 한 법안만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넘어가면 된다”며 “요식 행위만 남은 상태이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끝낼 때까지 의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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