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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신혼여행 취소해도 예약금 전액 못받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여행계획을 취소하더라도 예약금의 전부를 환불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이모(36)씨는 예비신부 오모(33)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흉부 골절 및 외상성 기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여행사 측에 신혼여행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여행 출발 한 달 전 항공료와 숙박료 등이 포함된 2인 여행경비 346만원을 모두 낸 상태였다. 여행사 측에서는 이씨에게 신혼여행 일정을 3개월 내에 다시 잡을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출발 예정일 사흘 전 예약을 끝내 취소했다. 여행사가 취소 후에도 경비를 돌려주지 않자 이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여행사 측이 경비 전액을 다 환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여행사는 '약관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2항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도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예약금 전액인 346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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