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평택에서 발생한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을 고려한 조치다. 당시 기지 주변을 순찰하던 미군 헌병대는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한국 국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 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공식사과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주한미군의 영외순찰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 측은 당초 미 헌병대의 영외순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지휘관들이 “범죄 우려가 있다”며 반발, 영외 순찰은 존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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