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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주범에 대한 영장 검찰서 기각돼

대규모 학교폭력 사건의 주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0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구속된 동네와 학교 후배인 김모(19)군 등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압도한 뒤 강남 일대 중·고교 수십곳에서 금품을 갈취해오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2년여간 학생 700여명의 '상납 피라미드' 정점에 있었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씨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김군이 구속되고 피해 진술과 증거물이 확보되는 등 경찰 수사를 토대로 이씨의 구속이 예상됐지만 검찰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범행날짜를 비롯한 범행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안다"며 "수사구조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사는 지인들이 이씨를 두둔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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