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국법인 씨씨파트너스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씨씨파트너스가 말레이시아 법인 2곳 명의로 주식회사 지포럼 주식의 85%를 취득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씨씨파트너스에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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