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T가 피해자들에게 물어줘야 할 총 금액은 28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 암호화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정보를 빼낸 자들이 5개월 이상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방치했다"며 KT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 액수는 당초 피해자들이 요구한 1인당 50만원보다는 40만원 줄어든 것이다.
앞서 2012년 7월 해커 2명이 KT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폰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내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과 10월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KT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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