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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청년 일자리 뺏는 통상임금 확대


(경총 기고)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기업과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통상임금 논쟁이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뿐 아니라 경기회복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계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향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막대한 재원부담과 가격 경쟁력 저하로 국내 시장 철수를 포함해 해외로의 물량 이전까지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들린다.

통상임금 대립 아닌 법리의 문제

통상임금 산정은 매우 어려운 법률적 개념이다.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노사 어느 일방의 주장에만 의지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싶어할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무쌍하다. 이럴 때 법이 필요하다. 2,000년 전 고대사회에는 법이 없었다. 중국에서도 당시에는 예(禮)와 형(刑)이라는 규범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나라가 커지고 복잡해졌으며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예·인(仁)과 설득·토론·소통만으로 통일된 국가적 의사를 이끌어낼 수 없음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증명됐다. 우리는 한국에 살든 외국여행을 하든 누구나 현실적으로 법의 지배를 받고 법의 테두리에서만 생명·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를 누린다. 법은 현실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무기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일탈할 때 먼저 보이는 반응이 법에 대한 무시·저항이다. 물론 법의 내용은 정당하고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지금 몇몇 대기업 노사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 판결 이전에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주장·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다. 다른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바로 원용할 일도 아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내용이 다르고 상여금 규정이 다르다면 법리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2년 단체교섭 때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통상임금 논쟁은 노사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행위에 필요한 생산비용의 문제다. 한국의 전 산업과 노동시장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EF)로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85~90점으로 세계 186개국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30등 수준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만달러지만 우리는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흔드는 사안으로 논의해야

외국인 투자도 줄고 국내소비도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고 청년 학생들도 미래의 희망을 기약할 수 있다.

지금대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기업은 수조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한다. 비용이 들어가면 기업은 당장 직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새로 고용하려던 청년 일자리도 없어지는 셈이다. 아버지가 통상임금을 더 많이 받아도 아들과 딸은 취직할 자리가 없어진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된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외국 기업은 오지 않는다. 한쪽에서 두더지를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다른 쪽에서 다른 두더지가 출몰하는 상호 필패의 게임이다. 상생의 길은 감정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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