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숙인 복지법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강추위와 폭염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나 시설 종사자가 현장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은 뒤라도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행정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노숙인 복지시설’도 기능에 따라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여성 노숙자 전용시설’ ‘자립 자활시설’ 등으로 세분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은 ‘노숙인 자립 자활시설’에,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은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에 나눠 입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노숙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돼 노숙인의 위기상황을 막고, 거리 노숙인 수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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