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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 5,114종 정비

앞으로 정부 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일제히 정비돼 최신 민원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민원처리사무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114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작업에서 새로 생긴 민원사무 38종과 그간 누락돼 있던 사무 48종 등 총 86종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추가했다. 3년 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과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44종 등 총 165종의 민원 사무는 기준표에서 삭제됐다. 유사사무가 통폐합된 72종의 민원사무는 감축됐다.

이 같은 정비작업으로 종전 5,114종에서 151종 감소한 4,963종의 민원사무가 기준표에 기재된다.



또한 1,223건의 민원정보를 수정해 처리기간과 처리기관 등의 민원정보를 현행화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안내도 가능해졌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기준표에 신설된 민원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등이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변경 신고 및 학칙변경인가,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고순도 금괴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 거래승인 변경신고 등은 폐지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모든 민원행정의 주요 기초 자료가 된다”며 “이번 일제정비로 정확한 민원사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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