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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유출 의혹' 권영세·김무성 서면조사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 맞물려 검찰 편파수사 논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편파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고발한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권 대사는 대사로서 중국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김 의원 측에는 서면조사서를 보냈고 답변은 아직 못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 대사를 회의록 유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권 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회의록 공개는 역풍 가능성이 있어 비상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대선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출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두고 검찰이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6일 피고발인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문재인 의원을 9시간 가까이 조사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사를 받은 뒤 나온 문 의원은 측근들에게 "새로운 게 없었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왜 소환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차장검사는 7일 김 의원의 서면조사 사실을 다룬 보도에 대해 "서면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김 의원 측이 "지난달 중순 '우편진술서'를 검찰로부터 받아 현재 답변 작성 중"이라고 밝히자 다시 "(김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보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소환조사까지 진행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조사 단계 중 하나로 서면을 보낸 것"이라고 나중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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