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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난무 선교청·군산대

정원 초과 학생 모집… 총장 딸이 수업료 챙겨

선교청대(학교법인 대정학원)가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모집하고 총장의 딸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대학 업무 전반을 편법ㆍ불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대는 연구비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고 직원 채용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두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해당 내용에 대해 중징계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선교청대는 2011학년도 학생을 모집하면서 정원 120명 중 85명에 대한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아 35명만 모집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해 66명을 선발했다.

시간제 등록생 학사업무 일체를 교육업체에 위탁 운영하며 전 교무처장(총장의 딸)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약 51억7,846만원을 개인 계좌로 직접 받아 교비 회계에 납입하지 않고 교육업체에 돌려주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 등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총장 등 5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총장 A씨를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법인이사 8명 전원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교과부는 선교청대에 오는 6월18일까지 감사 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 폐쇄, 법인 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산대는 연구원 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출석 미달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산대는 또 40세 이상 교직원의 전신 암 검진비용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 지난해에 교직원 164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9,833만원을 기성회 회계와 대학발전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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