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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처리도 불투명

정의화 의장대행 반대 표명<br>여야 "합의안 뒤집나" 불만

국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일명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의 자율 투표(cross voting)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행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조항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단과 법안 신속처리제의 요건을 재적의원의 5분의3(181석) 이상으로 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151석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 처리가) 처음부터 발이 묶여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결국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다수 의석 정당이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정 직무대행은 이 같은 의견을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제1당이 되자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다수당이 되니 마음이 바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은 법안 제정에서부터 야당과 협의해가면서 상시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진행한다"며 "상시적인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국가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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