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가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제품에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의 이유로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이 3% 정도에 그친 점을 들었다. 가짜 원료를 써 원가를 아끼려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는 것이다. 또 내츄럴엔도텍이 검사를 하고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대비해 나름의 검사를 실시하고 지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가짜 원료 혼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봤다.
과실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은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엽우피소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들이 재배농가 60여곳으로부터 원료를 받는 과정에서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납품된 이엽우피소는 영농조합에서 뒤섞여버린 탓에 어떤 농가가 이엽우피소를 섞었는지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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