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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전 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올 들어 전남 도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뒤 내려진 도내 전 지역의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전남도는 지난 3월 5일 구례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1가 발생한 뒤 살처분과 소독조치를 하고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결과, 이상이 없어 20일 오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무안과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과 소독조치를 완료해 지난달 2일과 27일 이동제한이 해제됐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전남 도내 전 지역에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에서 반경 10㎞ 내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병원성 AI를 막아내기 위해 연중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농가의 의심축 신고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권두석 도 축산과장은 “도내 모든 지역에 AI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경기, 전북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농장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선 지난해 9월 이후 7개 시군에서 4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63 농가의 닭과 오리 92만7000 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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