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주 1병이 몇 잔?” 논쟁이 싸움질로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5일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이 나오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이모(33)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를 놓고 논쟁하다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이씨가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50㎖들이 소주 1병은 종이컵(50㎖)에 80% 따랐을 때 대략 9잔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