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의대로, 여의나루로, 청계천로 등 자전거도로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잦은 일반도로 5곳에 내년 4월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창신1동주민센터~청계천문화관 사이 청계천로 양방향, 여의대로 마포대교4거리~여의도공원앞, 여의나루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역, 국제금융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성모병원 등 자전거도로에는 10대의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난곡동 659-5번지, 신림동 1639-1번지, 신사동 1714번지, 난향동 665-1번지, 조원동 1651번지 등 일반도로 5곳에도 무인단속시스템 1대씩 설치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와 같다. 견인이 되면 과태료에 견인비,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대로와 청계천로 등지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보고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자전거도로에도 확대·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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