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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기업윤리 외치던 안철수 '분식회계' 최태원 구명탄원 드러나

논란 일자 "좀더 신중했어야"



알고 보니 충격… 낯뜨거운 안철수 과거
사법정의·기업윤리 외치던 안철수 '분식회계' 최태원 구명탄원 드러나논란 일자 "좀더 신중했어야"

임세원기자 why@sed.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회장 구명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비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원장은 지난 2003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 회원 9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브이소사이어티는 2000년 9월 결성된 대기업ㆍ벤처기업 유명 CEO의 친목모임이다. 최 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준 경방어패럴 사장, 이홍순 전 삼보컴퓨터 대표이사 등 재벌 2ㆍ3세 기업인과 안 원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이재웅 다음 사장 등 벤처기업인이 회원이었다.

당시 안 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기업인은 브이소사이어티 발기인으로 각각 2억원씩 출자했으며 이형승 전 삼성증권 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경영 노하우 전달, 인맥관리 등을 목적으로 매주 한 차례 만나 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안 원장은 2005년 이후 활동하지 않았지만 브이소사이어티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회원이 되려면 자격심사를 통과한 뒤 가입비 등 2,500만원을 내야 한다.



브이소사이어티를 주도했던 최 회장은 2003년 당시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안 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사법정의나 기업윤리와는 배치되는 판결을 위해 나선 셈이다. 그는 최근 출간한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범죄가 된다"면서 "이런 행위가 법률과 제도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법부가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치에 대한 불신과 우리 사회가 정말 불공평하다는 절망감을 낳았다"고 썼다.

안 원장은 이날 대변인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2003년 당시 브이(벤처)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전체 회원 명의로 법원에 제출되는 탄원서에 서명한 일이 있다"면서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왔다.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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