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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씨 60억 탈세 혐의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재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자신의 외삼촌인 이창석씨와 공모해 지난 2005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 등은 해당 토지를 실제 585억원에 팔았으면서도 44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세무서에 허위 신고했다. 앞서 9월 이씨는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재판에서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나 상속한 땅"이라며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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