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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 확대

하도급률 60% 미만도 포함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에는 하도급률(원도급자가 낙찰한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인 경우만 적정성 심사를 해왔으나 이번에 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인 하도급률도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8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특약의 범위 역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ㆍ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특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1,000만~4,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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