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상옥 대법관 후보 "물고문, 혼자도 할 수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조한경·강진규 등 두 경찰관의 혐의만 확인한 것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물고문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결박을 하거나 수갑을 채우면 혼자서도 (물고문을) 할 수 있다. (조·강) 두 사람의 얘기도 두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며 1차 수사에서 수차례 추궁에도 이들의 주장을 반증하지 못해 공범 3명을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서기호 의원의 지적에도 “강진규·조한경이 왜소한 체구라고 하는데, 강진규는 전투경찰대 출신일 뿐 아니라 경찰 특수경비대 출신”이라며 “절대 두 사람이 왜소한 상태가 아니었다. 직접 조사해서 안다”며 둘만의 범행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1차 수사 때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를 간파하고 파헤쳐 조기에 진상을 규명했으면 유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 상황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그 점에 대해선 검사로서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데 대한 스스로의 질책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