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특성화학교·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기업은 물론 경제전문가들도 1990년대 초부터 국가 핵심전략으로 늘 강조해온 말이다. 그동안 전체적인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서비스산업 대책들이 수차례 발표되기도 했다. 8월 정부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나같이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이 잡혀 관련 정책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핑계를 대기에 바빴던 게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우리 제조업이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시급성을 몰랐다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
세계 경기는 회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태인데다 국내 제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고용창출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내수 활성화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고용유발과 내수진작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그 출발점이 될 서비스산업법 제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소식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 법이 국가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답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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