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시장은 8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 변호인은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나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돈을 줬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기자가 선거구민도 아니기 때문에 김해시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기자에게 직접 돈을 준 혐의로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5)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이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준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이모(45)씨 등 기자 2명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과 이씨가 지난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이들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시장 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수차례 받았다’고 진정을 낸 기자들도 선거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5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은 당초 형사합의부인 제4형사부에서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김 시장 측 변호인과 4형사부 재판장이 친족 관계에 해당해 제1형사부로 재배당돼 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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