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을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여윳돈이 많지 않다. 반대로 5,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된다. 금융투자 업계가 가입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새누리당도 총급여를 8,000만원까지 확대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는 것도 문제여서 가입 운용사가 맘에 들지 않아도 세 혜택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올 초 연말정산 때는 세금환급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기까지 했다. 당초 연말정산 때 최대 39만6,000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32만4,00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기준금리가 1.75%까지 떨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적금 등 기존 재태크로는 자산을 불려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워졌다. 소장펀드는 투자가 대세가 된 지금 투자 밥상에서 빼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본 메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가입조건 완화, 상품이동 허용, 농특세 부과 면제 등 펀드 가입의 걸림돌 제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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